사건 요약
상대방이 회사 업무 중 인스타에 게시된 홍보물을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 계정이 로그인이 안 된다며 제 인스타 아이디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여 줬음. 회사 일 관련이기도 하고 많이 급해보여서 "그래 뭐 일하는데 잠깐 쓴다는데"라는 생각이었음. 그런데 퇴근하고 연락 중에 디엠을 좀 봤다고 "OO이랑 이런이런 이야기 했던데?"라는 말을 꺼냄. 서로 카톡이나 디엠 편하게 오픈하는 성격이었으면 딱히 문제가 될 일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이 부분에 있어 오픈하는 걸 꺼리는 타입이었기에 디엠을 마음대로 보았다는 것에 꽤나 당황스러웠음. 그래서 마음대로 디엠을 본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진 않다는 말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임.
내 진술
디엠 카톡 볼 수는 있음. 그런데 적어도 봐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거나, 적어도 한쪽만 오픈하는 게 아니라 오픈을 할거면 같이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임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친거 아니냐 ..? 애초에 용도가 그 용도가 아니었잖슴.
아니 애초에 남에꺼를 머하러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