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

애가 아파서

나랑 남편 둘 다 연차가 자유롭지 못함 친정은 10분거리 살고 다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시댁은 1시간 거리에 살고 아버님만 직장을 다님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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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나랑 남편 둘 다 연차가 자유롭지 못함
친정은 10분거리 살고 다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시댁은 1시간 거리에 살고 아버님만 직장을 다님

둘 다 애기 생각이 있어서 저녁먹으면서 대화하다가
만약에 애기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 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하고 얘기 하다가 내가 시어머님이 오셔서 애기 입원하는 동안 낮에 봐주시면 안되냐고 물어봄
근데 남편이 니네 부모님은 왜 안되냐(퇴직하셨으면 당연히 부탁한다고 함), 우리 애긴데 우리가 봐야지 회사에 연차 쓰면 된다, (내가 연차 못쓸 거 같다고 함)못쓰게 하면 그딴 회사를 왜 다니냐, 우리 엄마 나이도 있고 아픈데 왜 고생시키냐는 식으로(나이는 있으셔도 골프 치러 다니시고 아프지도 않음)
갑자기 기분 나쁜 티를 냄
나는 그 모습에 실망함 내가 부려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서 남편이 부모님 도움 받지말고 결혼하자고 해서 아무것도 안받음(모아둔 돈도 많이 없었음) 내가 약속이 있는 것도 빼고 어머님이 아파도 애가 아프면 와야지 하면서 억지 부린 것도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일로 그렇게 화낼 일인가 싶음

내 진술

평소에 남편은 효도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친정부모님한테도 딱히 잘하는 거 없음 내가 더 잘하려고 시댁에 한시간 거리 내가 운전하겠다고 해서 가고 남편은 사지말라고 하는데 소고기나 과일 자주 사다드림 남편이 평소에도 입효도(말로만)는 자주 해서 마마보이라고 내가 놀림 그것까지는 괜찮음
근데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면 자꾸 기분 나빠하면서 화내는 게 너무 서운함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AI 판결 결과

쟁점

신청인이 아이 입원 시 도움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부모님께 부탁하라며 오히려 신청인을 비난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이가 아플 때 시부모님의 도움을 바랐으나, 상대방은 신청인의 부모님께 부탁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신청인은 상대방의 효도 방식에 서운함을 느꼈다.

고려사항

신청인은 결혼 시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했기에 도움 요청에 더 조심스러웠고, 상대방은 부모님의 나이와 건강을 염려하며 부담시키고 싶지 않아 했다.

판단

상대방의 더 큰 책임이 있다. 아이가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논의 과정이었음에도, 상대방은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며 기분을 상하게 했다. 이는 단순한 효도 문제를 넘어, 부부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주문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아이가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기분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 신청인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도 아이를 함께 키워나갈 부부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한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소통 과실이며, 회복 가능성은 높다.

화해 미션

  1. 상대방에게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네 부모님께 도움 요청하는 게 그렇게 이상했어?'라고 물으며 그때 느꼈던 서운함을 정확히 말하기
  2. 서로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 대해 '만약 내가 ~였다면 어땠을까?'라고 가정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대화 나누기
  3. 오늘 저녁, 아이가 아프다는 상상만으로도 든든한 '우리 편'이 되어줄 서로에게 '고마워,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말해주며 따뜻하게 안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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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마찌 친구 38262호 2026년 07월 16일

이혼하쇼

마찌 친구 37136호 2026년 07월 16일

아이가 응급상황이면 직장 안 다니는 분이 먼저 가서 봐주실 수 있는거지 남편분께서 굳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