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

SNS에 헤어지고 싶다고 쓴 글을 들킴

권태기가 와서 X에 헤어지고 싶다 이런 말을 쓴걸 남친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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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권태기가 와서 X에 헤어지고 싶다 이런 말을 쓴걸 남친이 봄

내 진술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권태기였고 동거 중 집안일 문제로 너무 힘들고 안맞았음 (이 문제는 남친도 인정하는 남친 문제)
SNS는 친구 한명만 팔로우 되어있는 비공개 계정 단둘이서만 소통하는 거였음

상대 진술

여친이 과거 트위터에 내칭찬을 올렸던 적이 있어서 여친이 자는 사이에 들어가봤는데 여친이 헤어지고 싶다는 글을 썼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났는데 여친이 전 날에 생리통때문에 아파한 것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며 생리통약을 사와서 내가 이러고 있는게 맞나 하면서 집 앞에서 30분 동안 울었다

AI 판결 결과

쟁점

권태기로 인해 SNS에 헤어짐을 암시하는 글을 쓴 것을 상대방이 본 것이 문제인가요?

사실관계

신청인은 동거 중 집안일 문제로 힘들어 권태기를 겪었고, 단둘이 소통하는 비공개 계정에 글을 썼다고 주장해요. 상대방은 신청인이 자는 사이에 SNS를 보고 헤어짐을 암시하는 글을 발견했다고 해요.

고려사항

신청인은 힘든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하려 했던 마음과, 상대방은 배신감과 서운함에 크게 상처받은 마음을 모두 참작했어요.

판단

권태기로 인한 힘듦을 표현한 것은 이해되지만, 연인에게 직접 말하기보다 SNS에 글을 올린 점은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과 서운함을 느꼈을 수 있어요.

주문

이번 일로 서로 마음이 아팠겠지만, 솔직한 대화로 오해를 풀고 다시 한번 서로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쌍방 소통 과실, 회복 가능성 높음.

화해 미션

  1. 오늘 밤, 서로에게 진심으로 '오늘 하루 어땠는지' 10분 이상 이야기 나누기
  2. SNS에 썼던 글에 대한 솔직한 마음과,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에 대해 각자 5분씩 이야기 나누기
  3. 서로에게 '오늘 당신의 가장 좋았던 점' 칭찬 한마디씩 해주며 하트 이모티콘 3개 이상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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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마찌 친구 14005호 2026년 07월 07일

청소나하세요 생리통약은 10분걸리고 2000원쓰지만 청소는 1시긴걸림

마찌 친구 14192호 2026년 07월 07일

서운한게 쌓였을 순 있지만 풀어나가려는 행동보단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한게 넘 상처일 것 같아요 ㅜ

마찌 친구 13409호 2026년 07월 07일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셨는데…이미 일은 벌어졌고..그와중에도 생리통약 사온건 잘한건데 그 사실에 너무 취하진 마시고요 다시 잘할 마음이 있으면 남친분도 이렇게 가슴이 아플만큼 좋아하는데 집안일 문제 왜 해걸안했나 돌이켜보고… 비공개에 1인 팔로우면 거의 카톡인데 권태기 중에 친구랑 카톡으로 할 수 있는 말인것 같으니까 (심한 욕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건지 어떻게 하고싶은지 각자 생각해보고 대화해야항 들

마찌 친구 14319호 2026년 07월 07일

그러게 집안일을 왜 안 함

마찌 친구 14284호 2026년 07월 07일

내용만 보고는 그럴수도 있는거 아냐?라고 생각했는데 남친이 눈물이 났다는거 보고 눈물추 드림..그렇지만 판도라는 열지말것을 추천드립니다 없는데선 나랏님도 욕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것이 아님

마찌 친구 14458호 2026년 07월 07일

본인이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 열었고 친구 한명이면 카톡인데 본인은 친구들과 카톡 내용 다 공개할 수 있음 인정 그게 아니라면 폰 열어서 본 본인 책임. 생리통약을 [울면서] 사줬다는 감정적인 부분에 집중하지마시고 왜 집안일문제로 안맞았을까, 왜 권태기가 왔을까, 왜 갈등이 있을까로 포커스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아직 남자분은 마음이 있는듯하시니

마찌 친구 11315호 2026년 07월 07일

트위터에 올린 신청인이 가장 큰 잘못을 한것은 맞지만 허락없이 신청인 트위터(주변인 아무도 모르는 혼자 할말 다 쓰는곳)를 본 남자친구분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찌 친구 14545호 2026년 07월 07일

다 떠나서 진심으로 헤어지고 싶었으면 여기에 글 안올리고 그냥 헤어지면 되지 않나용?

마찌 친구 15457호 2026년 07월 07일

신청인분이 흔히 말하는 멘헤라 인가요? 변명 잘 봤구요~

마찌 친구 16011호 2026년 07월 08일

이러나 저러나 동의 없이 핸드폰 보는건 범죄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