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제가 딱히 스킨십을 좋아하는 편이 아님 근데 남친은 좋아함 1분1초도 떨어져 있기 싫어하고 집이든 밖이든 꼭 붙어있어야함 여름에 더워죽겠는데 팔짱끼고 손잡고 가야 하고 가끔식 같이 잘때도 무조건 안고 자고 팔배게등 붙어서 자야하고 뽀뽀하는것도 조금만 피하면 나 안좋아하네 하면서 삐지고;; 이게 가스라이팅이지 뭐임 그리고 집에 단둘이 있을때 하는건 괜찮아도 자꾸 밖에서 사람많은데 스킨십 시도함 한번은 집델다주고 1층에서 자꾸 뽀뽀할려길래 옥신각신 하다가 사람 나와서 민망해 죽을 뻔;;; 안해주면 삐지고 어케해야할까요
내 진술
솔직히 남친이 아니라 친구 가족이랑도 잘 안붙어있 고 스킨십 자체를 안좋아함 근데 자꾸 강요하니까 너 무화남 안해주면 삐지고 나 안좋아하네 싫어하네 변 했네 이러고있고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AI 판결 결과
쟁점
신청인은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끊임없이 스킨십을 요구하며 거부 시 삐지거나 서운함을 표현한다. 이는 상대방의 가스라이팅적 행동인지 묻고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평소 스킨십을 즐기지 않으며, 상대방이 집 밖에서 과도하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상대방은 신청인이 스킨십을 피할 때마다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고려사항
신청인은 자신의 성향에 따른 스킨십 거부와 공공장소에서의 부담감을 주장한다. 상대방의 진술이 없어 상대방의 스킨십 요구 이유와 신청인의 거부에 대한 감정은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판단
상대방의 진술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잠정 판단한다. 신청인이 스킨십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스킨십을 강요하고, 거부 시 삐지거나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식은 신청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다. 이는 일방적인 요구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주문
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스킨십 시도를 자제하며, 서운함 표현 방식을 재고할 것을 주문한다. 쌍방 소통 부족, 회복 가능성 있음.
화해 미션
- 집에 있을 때만 서로의 스킨십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오늘 이만큼만' 스킨십 목록을 만들어보자.
- 상대방이 '나 안 좋아하네'라고 말할 때, 신청인은 '나는 네가 ~할 때 ~해서 서운해'라고 구체적인 감정 이유를 설명하고, 상대방은 '나는 네가 ~해서 ~라고 느꼈어'라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해보자.
- 서로의 스킨십 '허용 온도계'를 만들어, 오늘 서로의 스킨십 온도는 몇 도인지 귀엽게 표현하고 스티커로 붙여보자. (예: 30도: 살짝 손만 잡기, 80도: 포근한 껴안기)

애정결핍이거나… 걍 목적이 그런쪽이라고 생각함
진짜 좋아하면 상대가 싫어하는짓 안함
스킨쉽고 서로 좋아야 스킨쉽이지;;;;;;
더운데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자친구가 싫다는데 밖에서까지 그러는 건 상대가 배려가 없는 건데요 걍 삐지라해요 안맞으면 헤어져야지.. 애처럼 구는 거 받아줄 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