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

스킨십

남자친구와 1년이 조금 넘은 커플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저한테 점점 성욕을 들어내는것같습니다. 처음엔 그러지않았고 50일정도 될쯤부터 갑자기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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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남자친구와 1년이 조금 넘은 커플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저한테 점점 성욕을 들어내는것같습니다. 처음엔 그러지않았고 50일정도 될쯤부터 갑자기 뽀뽀 키스 그 뒷 강도까지 강요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아 그냥 사랑하나보다 라고 생각해서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자꾸 성관계를 요구하고 하기 싫다하면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넌 나 성욕 풀려고 만나는거냐 라고 말을 했는데 사랑하니까 이러는거지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풀어준 제 잘못일까요 아니면 남자친구의 잘못일까요..?

내 진술

저는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는데 성욕을 드러낼때마다 수치스럽고 제가 스킨십을 그닥 좋아하지않는편이라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사랑하는게 맞는건지 의심이 됩니다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AI 판결 결과

쟁점

신청인은 스킨십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상대방은 사랑의 표현이라 주장하며 갈등이 생긴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50일경부터 시작된 상대방의 잦은 스킨십 요구와 관계 요구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려사항

신청인은 스킨십을 선호하지 않음에도 관계를 위해 노력했지만, 수치심과 부담감을 느꼈다는 사정을 참작합니다. 상대방은 사랑의 표현으로 스킨십을 원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을 참작합니다.

판단

상대방 진술이 아직 없어 신청인 진술만을 토대로 잠정 판단합니다. 신청인이 스킨십을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상대방이 가슴 만짐 등을 요구한 것은 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감정적 불편함이 더 크다고 잠정 판단합니다.

주문

본 판결은 신청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한 잠정 판결이며, 상대방의 소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감정과 의사를 존중하며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은 신청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 사건은 쌍방 소통 과실, 회복 가능성 높음.

화해 미션

  1. 오늘 바로 '내 몸은 내 것'임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방의 오해를 풀기 위해 '사랑하니까'라는 말의 의미를 진솔하게 물어보기.
  2. 다음 데이트 때, 상대방이 스킨십 요구를 할 때마다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워'라고 말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묻는 연습하기.
  3. 서로의 스킨십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 만족하는 스킨십 범위'를 함께 정해보기. (장난스럽게 '오늘 밤은 손만 잡고 잘게!' 같은 멘트도 OK!)

다른 연애 갈등 판결

댓글 6개

마찌 친구 51280호 2026년 08월 13일

리스부부 이혼 사유입니다

마찌 친구 27940호 2026년 08월 13일

혹시 나이가 어리시나요? 성욕을 드러내는게 아니라 1년동안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분을 위해 참아준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자친수가 이뻐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게 당연하고 본능 아닌가요?

마찌 친구 58838호 · 글쓴이 2026년 08월 13일

어리진 않는데 만날때마다 성관계만 요구해서요..

마찌 친구 59646호 2026년 08월 14일

참아준다 ㅇㅈㄹㅋㅋㅋㅋ개념쩌네

마찌 친구 56827호 2026년 08월 13일

저는 남자친구가 성욕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 만난 남자친구가 성욕이 많았는데 작성자님처럼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강제적으로 하는건 아니라고 뵈서 대화를 많이 하는게 좋은거 같아요 전 예전에는 성욕이 없었는데 지금 성욕 없는 남자친구 만나니까 성욕이 많아졌어요 일주일에 두번만 하자 라던지 횟수를 정하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마찌 친구 53916호 2026년 08월 14일

1년이면 많이 참았네요 남친분이ㅋㅋ
그거 싫으시면 연애 안하는게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