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

알람 무음 사건

1. A와 B가 새벽에 놀다가 잘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남음 2. A가 B에게 밤을 새서 깨워달라고 했고 B가 흔쾌히 ㅇㅋ 했음 3.…

내마리마찌 이미지

사건 요약

1. A와 B가 새벽에 놀다가 잘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남음
2. A가 B에게 밤을 새서 깨워달라고 했고 B가 흔쾌히 ㅇㅋ 했음
3. 2시간 후에 B가 A를 깨워줬고 A는 B를 데려다준 후에 본인 목적지로 감
4. A가 B를 다시 데리러 가기로 약속했지만, A의 일정이 취소돼서 집에 있다가 졸려서 그냥 잠
5. B가 혼자 집으로 감. A는 자는중이었고 그 옆에서 B는 핸드폰을 함.
6. B는 오후 일정이 있었고 30분 정도 잘 시간이 있어서 A가 본인이 깨워줄테니 알람을 맞춰달라고 함
7. B는 알람을 맞추고 잤지만 제때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결석함
8. 별말 안하고 넘어감
9. 그러다가 밤에 자기 전에 알람을 맞추는 과정에서 B가 지나가는 말로 “알람 맞춰서 머리 맡에 둬줄게. 근데 오늘 보니까 머리맡에 둬도 잘 못 일어나더라.”라고 함.
10. A는 알람이 소리가 안나고 진동이었다고 함
11. B는 “잉 난 소리 끈 적 없는데 설마~”라고 함
12. A의 목소리가 바뀌더니 언성이 높아짐 “너가 소리 껐다니까”하는 식.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몇번함
13. B가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거야?”라고 함.
14. 이러다가 싸우게 됨

내 진술

- A입장 : 너 때문에 내가 화가났는데 내 기분을 살피고 사과해야 하는거 아니냐. 이기적이다. 넌 왜 져줄 생각을 안하냐. - B입장 : 난 그런 적 없는데 라는 말을 지나가는 말로 누구나 하지 않냐. 너를 탓한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고 이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냐. +부연설명: A가 B를 깨우다가 B가 안일어난 적이 있는데 여차저차해서 헤어질 뻔 한 적이 있어서 A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 있음. +부연설명 : B도 그런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석에 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넘어갔고, 소리 끈 적 없다는 말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함(실제로 한번도 끈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A 입장에서는 B의 말투가 자기를 탓하고 나무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억울하고 화가났다고 함. +부연설명 : 싸우던 과정에서 알람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진동만 있고 소리가 꺼져있었음.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댓글 3개

마찌 친구 5475호 · 글쓴이 2026년 06월 01일

신청인은 B 입니다!

마찌 친구 2752호 2026년 06월 01일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성인이시면 알아서 일어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찌 친구 4939호 2026년 06월 01일

왜 깨워달라구 해서 .떼잉
글고 사소한걸로 화내는 사람 에바 ㅠㅠ 피곤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