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

군인 외출 연락 사건

남자친구가 상병임 2주만에 후임들이랑 주말에 외출을 나감 그래서 피방에 가심 피방에 도착했다고 말 함 답장은 약 1시간에 1번씩 옴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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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남자친구가 상병임 2주만에 후임들이랑 주말에 외출을 나감 그래서 피방에 가심 피방에 도착했다고 말 함 답장은 약 1시간에 1번씩 옴 그러다가 오후 3시에 점심 먹으러 간 다고 말하고 나서 4시30분에 연락 하고 오후 5시 되도 어 디갔다는 말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피시방이라고 함 말 하 는 걸 까먹었다는거임 일단 외출중이니 밤에 전화를 하니 까 피시방에 사람이 너무 많고 자리도 없어서 겨우 앉았다 고 함 그래서 정신 없어거 말 하는 걸 까먹었다는거임 난 그래서 컴퓨터 부팅 할 때 그때 잠깐 피시방 왔다고 보내 는거 10초도 안 걸리는데 이해 못 하는 입장임 연락 1시간 넘게 없는간 이해 가능 근데 장소 이동 할 땐 말해줘야하 는거 아닌가요ㅠㅜ??~~

내 진술

장소 이동 할 때 연락 남겨주는거 10초도 안 걸리는 데 안해주고 까먹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감 게다가 컴퓨터 부팅하는데 분명히 폰 만졌을 텐데 나한테 연 락을 안 줌 까먹다는거 이게 젤 이해가 안가고 너무 서운함 연락 늦는 건 뭐라 하지도 않았거 상관 없는 데 이동 할 때 왜 말 안해주는거임 ? 분명히 밥을 2 시간 넘게 먹을리가 없는데 싶어서 연락 해보니 피시 방이였던것 .

상대 진술

피시방에 사람이 너무 많고 정신 없었어서 앉자마자 기 다 빨려서 연락할 생각을 못 했음 전원 키고 안도 의 생각과 힘듦이.. 그리고 정신 없이 후임이랑 듀오 하느라 정말 보낼 생각을 못 했음

AI 판결 결과

쟁점

신청인은 연인 외출 중 장소 변경 시 사전 연락을 원했지만, 상대방은 피시방 방문 당시 정신이 없어 연락을 잊었다고 주장한다. 핵심 쟁점은 '깜빡함'으로 인한 연락 누락이 소통 의무 위반인지 여부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상대방이 피시방에 도착해서도 10초면 되는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다. 상대방은 피시방 방문 당시 정신이 없어 연락할 생각을 못 했고, 후임과의 게임에 집중했다고 진술한다.

고려사항

신청인의 서운함은 충분히 이해된다. 상대방은 군 복무 초기 적응과 후임과의 관계 속에서 다소 경황이 없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이동 시점의 연락 누락은 분명한 소통 부재다.

판단

더 큰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군인으로서 외출 중이라도, 특히 장소 이동 시에는 연인에게 최소한의 고지 의무가 있다. '정신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10초도 안 걸리는 연락을 생략한 것은 소통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신청인의 서운함은 당연하다.

주문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피시방 방문 시 연락을 놓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신청인은 상대방의 군 복무 적응 상황을 참작하여 너그러이 받아들인다. 앞으로 상대방은 외출 중 장소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고, 신청인은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한다. 쌍방 소통 과실, 회복 가능성 높음.

화해 미션

  1. 상대방, 오늘 피시방 방문 당시 '정신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는 변명 대신, '10초만 투자해서' 신청인에게 왜 연락을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2. 신청인, 상대방에게 '지금부터 10분 뒤, 30분 뒤'처럼 구체적인 시간 약속을 정하고, 상대방이 약속된 시간에 연락하는지 지켜보기
  3. 둘 다, '오늘 밤 9시, 햄스터 판사님의 판결 낭독하며 서로 웃음 참기 챌린지'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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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마찌 친구 25751호 2026년 07월 11일

군인인데 좀 봐줘여~~ 꽃신6개월차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