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

집 간다니까 가라는 남자친구

장거리 커플임 남자친구는 춘천 본인은 서울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남자친구랑 누워서 폰으로 릴스보다가 재미있는게 떠서 보여줬더니 자기 보던 릴스에…

내마리마찌 이미지

사건 요약

장거리 커플임 남자친구는 춘천 본인은 서울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남자친구랑 누워서 폰으로 릴스보다가 재미있는게 떠서 보여줬더니 자기 보던 릴스에 빠져서 내 말 무시함
짜증나서 째려보니까 눈치채고 왜? 뭔데?? 이래서 싫다 말 안 할래 하고 침대에서 내려감 바닥에 앉아서 쳐다봤는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릴스보기 바쁨
짜증나서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나 집에 갈래 하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가고싶음 가 이럼
간다? 하니까 가고싶음 가 또 이럼
가는 척 하려고 짐 챙기면서 장난식으로 째려보니 신경 하나도 안 씀
그러고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나도 짜증나서 옷 입고 나 간다 하니까 가 한마디가 끝
그러고 진짜 나옴 그랬더니 카톡이랑 전화로 뭐하자는거냐고 다음에 또 그런식으으로 행동 할 거냐 이럼

내 진술

집에 간다 한 건 유치하지만 그 말에 가고싶으면 가 라는 대답이 서운함
붙잡지도 않고 풀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잡지도 않는 그 모습이 짜증남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AI 판결 결과

쟁점

장거리 커플이 남자친구 집에서 데이트 중, 신청인이 외출 의사를 밝혔으나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릴스 시청에 몰두한 점이 쟁점이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남자친구의 무관심에 서운함을 느껴 '집에 간다'고 했으나, 상대방은 '가고 싶으면 가'라며 이를 무시했다. 신청인이 짐을 챙기는 시늉을 해도 상대방은 릴스 시청에 집중했고, 결국 신청인은 실제로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상대방은 카톡과 전화로 신청인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고려사항

신청인은 상대방의 무관심과 무시에 깊은 서운함과 짜증을 느꼈다. 상대방은 신청인의 '집에 간다'는 말을 장난으로 받아들였거나, 혹은 신청인의 감정 표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신청인의 '집에 간다'는 표현은 명백한 서운함의 표현이었음에도, 상대방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릴스 시청에만 몰두하며 신청인의 감정을 무시했다. 상대방의 무대응은 신청인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상대방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주문

상대방은 신청인이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먼저 묻고 신청인의 감정을 살폈어야 한다. 신청인이 서운함을 느꼈다면, 상대방은 즉시 릴스 시청을 멈추고 신청인에게 집중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신청인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본 판사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쌍방 소통 과실, 회복 가능성 있음.

화해 미션

  1. 상대방: 릴스 1시간 끄고, 신청인이 좋아하는 릴스 3개 찾아서 같이 보기.
  2. 신청인: '집 간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에게 차분히 다시 설명하기.
  3. 쌍방: 서로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순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솔직하게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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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마찌 친구 25945호 2026년 07월 13일

혹시 하고난뒤인가요

마찌 친구 34410호 2026년 07월 13일

ㅋㅋㅋㅋㅋ 하고난뒤에 이제 별볼일 없으니까 가라는거 같은데

마찌 친구 34987호 2026년 07월 13일

이거 맞는듯ㅋㅋㅋㅋㅋ

마찌 친구 33731호 2026년 07월 13일

말 겁나 서운하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