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

리센느 대전

남친이 자신의 딸 이름을 정원이로 짓겠다고 해서 내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꺼져주겠다고 함 그래서 남친은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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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남친이 자신의 딸 이름을 정원이로 짓겠다고 해서
내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꺼져주겠다고 함
그래서 남친은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면서 헤어지고 싶다고 함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하고 화해함
근데 이틀 뒤 리센느 노래와 함께 자신의 일상을 스토리에 올림

내 진술

굳이 내가 아이돌 일 별로 안좋아하는거 알면서도 자신의 딸 이름을 정원이로 짓겠다는 건
아이돌 신경안쓰는 상황이라도 언짢은 일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이런 일 그냥 넘길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발언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본인 발언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며
솔직히 그 발언으로 헤어지자는 얘기를 꺼낸거에 대해 서운함
그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음에도 리센느 노래를 스토리에 올린건 배려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함
노래 감상을 떠나서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싸운 원인을 올린거에 대해 실망스러움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AI 판결 결과

쟁점

신청인은 남친이 딸 이름을 '정원이'로 짓겠다는 말에 크게 서운함을 느꼈고,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왔다. 이후 상대방이 신청인이 싫어하는 '리센느' 노래를 올린 것에 대해 배려 부족이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남친이 딸 이름을 '정원이'로 짓겠다는 말에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상대방은 이에 '헤어지고 싶다'고 답했다. 이후 화해했으나, 며칠 뒤 상대방이 '리센느' 관련 스토리를 올렸다. 상대방 진술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고려사항

신청인은 상대방의 이름 결정과 이후 SNS 게시 모두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배려 없는 행동이라 느끼며 서운함을 느꼈다. 상대방의 사정은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

판단

상대방 진술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잠정 판단한다. 신청인이 느낀 서운함은 타당해 보이나, '정원이'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나 신청인이 아이돌을 싫어한다는 점을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일방적인 판단은 어렵다. 다만, 화해 이후 신청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갈등의 원인이 된 노래를 올린 것은 신청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

주문

신청인의 서운함과 상대방의 배려 부족 정황을 고려하여, 상대방은 신청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향후 결정에 있어 충분한 소통을 약속하며, 신청인은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할 것을 명한다. 이번 건은 신청인의 감정적 반응과 상대방의 배려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으로, 쌍방의 소통 과실 및 관계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

화해 미션

  1. 남친에게 '정원이'라는 이름이 왜 신청인에게 서운하게 느껴졌는지, 신청인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기
  2. 상대방에게 '리센느' 스토리를 올린 것이 신청인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앞으로는 서로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약속하기
  3. 오늘 저녁, '정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예쁜 꽃다발을 선물하며 '미안해, 네 마음이 더 중요해'라고 말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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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마찌 친구 33955호 2026년 07월 17일

남친이 자웅동체라 혼자 낳아서 정원이로 짓는다고 한 거면 괜찮

마찌 친구 40214호 2026년 07월 17일

..? 무슨 가상으로 이름 하나 지었다고 헤어지자함..? 실제로 딸을 나았는데 진지하게 그런말을 했다면 몰라도 그냥 저런말 하나로 헤어지자 한다고요..?? 그냥 그정도에 정털릴거면 헤어지는게 맞는듯 ㅇㅇ;

마찌 친구 39074호 2026년 07월 17일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가볍게 장난삼아 하는 건 잘못됨. 그리고 여자도 헤어질 마음도 없으면서 가볍게 연락하지말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됨.
그냥 똑같은 짓하다 똑같이 감정 상하고 싸운거 같음

마찌 친구 39840호 2026년 07월 17일

나는 이해 안 가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맞다
콘서트나 스케줄 따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좀 좋아할 수도 있지
둘다 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