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

헷갈릴걸 헷갈려야지

원래 같이 등교하고 하교했엇습니다. 등교 하교를 같이 못하는 경우엔 "~때문이 등교(하교) 못 할 것 같아" 이렇게 문자를 남겼었어요 근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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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원래 같이 등교하고 하교했엇습니다. 등교 하교를 같이 못하는 경우엔 "~때문이 등교(하교) 못 할 것 같아" 이렇게 문자를 남겼었어요 근데 저번주는 서로 화요일부터 저도 바쁘고 남친도 수요일부터 강원도 여행을 가서 등교, 하교 아에 같이 못했었어요 (당연히 문자로 ~때문에 못 갈것 같다고 얘기 했어요 ) 근디 오늘 아침 항상 만나는 시간 8시 20분 전 16분에 곧 도착하냐고 어디냐고 문자를 남기고 남친이랑 만나는 장소 신호등 건너는 곳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눈 앞에서 남친이 신호등을 안 건너고 직진 하더라고요 그때에도 옆에도 신호등이 있으니까 거길 건너겠구나 이랬는데 문자는 안 읽고 친구를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화가 나서 먼저 갔죠 교실에 도착하고나니 연락에 제가 연락이 없어서 먼저 출발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20분에 만나자고 해서 20분전 16분에 연락했다고 하니 같이갈거면 미리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맨날 같이 갔었는데 원래 같이 등교했었지 않냐고 하니 하는말이 오랜만에 학교를 가서 헷갈렸데요 화가나서 저는 헷갈릴걸 헷갈려야지 그게 무슨말이냐 하니 정신이 없었다는데
이게 제가 예민한건가요 아님 남친의 잘못인가요 어떻게 할지 ㅠ

내 진술

일단 맨날 같이 가면서 학교를 오랜만이 와서 등교 같이 하는걸 까먹었다고 핑계 대는게 제일 속상했어요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AI 판결 결과

쟁점

신청인은 오랜만에 학교에 간 상대방이 등교 약속을 잊고 먼저 간 것을 서운해하는데, 상대방은 정신이 없어 헷갈렸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이 핑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

신청인과 상대방은 평소 등하교를 함께 했으며, 못 할 경우 미리 연락하는 것이 관례였다. 지난주에는 서로 바쁘고 여행으로 인해 등하교를 함께 하지 못했다. 사건 당일, 신청인은 평소처럼 8시 16분에 상대방에게 도착 예정 문자를 보냈으나, 상대방은 신호등 앞에서 직진하여 먼저 갔고, 신청인이 먼저 교실로 향했다. 이후 상대방은 미리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함을 표현했다.

고려사항

신청인은 매일 함께 등교하던 상대방이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헷갈렸다는 핑계를 대는 것에 대해 크게 서운함을 느꼈다. 상대방은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이 미리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함을 표현했다.

판단

상대방의 진술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잠정 판단한다. 신청인이 평소와 같이 등교 약속에 대한 문자를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먼저 간 것은 신청인의 서운함을 야기할 만한 행동으로 보인다. '오랜만에 학교 가서 헷갈렸다'는 상대방의 설명은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느껴질 수 있다.

주문

이번 사건은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통 부재와 서로에 대한 배려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서로의 입장을 더 깊이 헤아리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계 회복을 위해 다음의 미션을 수행하도록 한다.

화해 미션

  1. 상대방에게 '너의 등교길 잊음' 사건 당시, 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솔직하게 말하기
  2. 상대방에게 '너의 등교길 잊음' 사건 당시, 상대방이 왜 헷갈렸을지 추측하고 이유 묻기
  3. 오늘 저녁, '오늘 너 때문에 헷갈렸어!'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서로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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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마찌 친구 23646호 2026년 07월 20일

등, 하교에 뭐 목숨 거셨어요..? 그냥 같이 안 할 수 있는거지 그렇게 서운해 하지 마세요.

마찌 친구 39074호 2026년 07월 20일

갑자기 쌩뚱맞게 그런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등교하며 있었던 일이니, 이번엔 그 정도 하시구 좀 더 지켜보시져

마찌 친구 43096호 2026년 07월 20일

등하교 남친이랑 같이 안가면 혼자가야하는 쓸쓸함이 솔직히 저는 그게 싫어서 신청자분 공감하긴해요 근데 ~때문에 오늘은 같이 못갈거 같아 라고 했을때 그 기간을 명확하게 해두었다면 조금은 이런일이 안일어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남자친구분도 제대로 말 안한 것도 있고 신청자 분도 서운해 하실만해요.

마찌 친구 41576호 2026년 07월 20일

여자친구연락을처씹으면헤어져야함